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 측 보험사에 인적 피해를 접수하는 것을 실무에서 대인접수라고 부릅니다. 가해자가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거부당했을 때의 대응까지 근거 조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인접수란 무엇인가요?
대인접수 뜻을 먼저 정리하면, 법령이나 약관에 정의된 공식 용어는 아니며, 실무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에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접수해 치료비 등을 처리하게 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가해자가 이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법은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직접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절차이며 보험사의 임의 판단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인접수 대상,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 정리
대인접수는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사고 당사자별로 서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사고를 낸 쪽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접수해 피해자의 치료비 등 인적 피해를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면 피해자는 별도 절차 없이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자배법 제10조에 근거해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거쳐 합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보험사와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인접수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직접청구 권리는 표준약관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9조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직접청구의 근거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단서 조항이 대인접수 거부 상황이 발생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측이 과실 여부나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투는 경우, 보험사가 이 항변권을 근거로 대인접수 진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거부 시 직접청구 절차, 필요 서류는?
대인접수가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는 표준약관에 정해진 절차대로 직접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31조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할 때 갖춰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서류 구분 | 대인배상 대물배상 |
|---|---|
| 교통사고 발생사실 확인서류 | 공통 필요 |
| 손해배상청구서 | 공통 필요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공통 필요 |
| 그 밖에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필요 시 |
네 번째 항목의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이나 정비견적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서류를 피해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보험사 측에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의 지급 기한과 통지 의무는 표준약관 제3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법적으로 이는 지급 기한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서류가 접수되고 배상액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7일 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서류 접수 후 30일이 지나도록 거절이나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안내받지 못했다면, 이는 보험사 쪽의 정당하지 않은 지연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인접수 합의금, 어디까지 알아둬야 하나요?
대인접수 절차와 별개로 대인접수 합의금이라는 표현이 함께 검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인접수 합의금은 사고 유형, 과실 비율, 부상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는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산정 기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직접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피해자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항목이며, 정확한 금액은 개별 사고의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대인접수 기간, 사고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글에서 확인한 자배법 제10조와 표준약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원문에는 대인접수 기간을 별도로 정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청구의 바탕이 되는 보험금 및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법정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대인접수 기간보다 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청구 기한 개념은 실비청구기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인접수가 진행되면 보험사로부터 접수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은 가입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인접수 거부 시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거부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표준약관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직접청구 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인접수를 하면 가해자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할증 여부는 보험사의 내부 기준과 사고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자배법 제10조, 표준약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입 보험사에 개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인접수 신청 후 취소도 가능한가요?
취소 가능 여부와 절차는 보험사별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디모 감정은 대인접수와 어떤 관계인가요?
마디모는 과실비율이나 사고 경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감정 방식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다만 이 글은 대인접수 절차 자체를 다루는 글이므로 마디모 감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대인접수는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진행하는 절차이며, 가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자배법 제10조와 표준약관 제29조에 근거해 피해자가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당한 경우 표준약관 제30조, 제31조에 정해진 지급 기한과 서류 요건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고의 과실 비율이나 합의금 액수는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References)
- 자배법 제10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제29·30·31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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